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20151012).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공고대상 : 정**2. 공고기간 : 2015. 10. 12 ~ 2015. 10. 28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