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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영등포구)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0월 10일(금) 14:31:20
  • 조회수
    3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08-   69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8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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