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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JPG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공고.hwp
「공직선거법」제 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후 등재여부확인기간 및 방법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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