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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5.10.7 ~ 2015.10.16 (9일간)
○ 대 상 : 반**(1세대1명)
○ 사 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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