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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 변경 공고문.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08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변경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연서 주민 수)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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