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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관리팀))
    작성일
    2015년 9월 23일(수) 00:00:00
  • 조회수
    233
  • 전화번호
    560-4372
  • 첨부파일
    •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hwp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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