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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가평군 공고 제2008 - 512 호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0월 5일(일) 14:09:53
  • 조회수
    467
  • 전화번호
    032-560-477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19.hwp

가평군 공고 제2008 -  5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가평군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허 가 지

지목

허 가 자

용도

허가면적

(m2)

비  고

2006.02.22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446

남궁경임

(‘55. 5. 05)

단독주택 부지조성

67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10.16(목) 10:00~11:00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5. 공   고   기   간 : 2008.10.01. ~ 2008.10.15.(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82,   FAX : 031-58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2008.  10.  1.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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