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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정다연(연희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9월 15일(화) 17:08:37
  • 조회수
    177
  • 첨부파일
    • 최고공고(20150915).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5.09.15. ~ 2015.09.22.

      나. 대상: 이**외 1명(2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150915) 1부.

        2. 최고공고 대상자 명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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