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송달 대상자-제천시[1].hwp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엿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