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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일(수) 12:00:00
  •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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