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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전처분통지서 및 과징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헌규(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일(수) 12:00:00
  • 조회수
    117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및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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