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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인영(총무과)
    작성일
    2015년 9월 2일(수) 07:55:10
  • 조회수
    211
  • 전화번호
    032-560-4515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육성 및 조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문.hwp

    • 의견수렴서.hwp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9. 2(수) ~ 9. 22(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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