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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은미(석남3동)
    작성일
    2015년 9월 1일(화) 00:00:00
  • 조회수
    20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5090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 3(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09.01. ~ 2015.09.15. (14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종이문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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