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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jpg
공시송달 공고문_4.hwp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명단.xls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2005.11.9) 공고된 성남
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미납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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