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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작성자
    김광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8월 31일(월) 00:00:00
  • 조회수
    597
  • 전화번호
    0325605770
  • 첨부파일
    •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문(안).hwp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1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5-691(2015.06.08.)호로 공고한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안)을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 (☎440-531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5. 8. 3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주요변경 내용

❍ 대 상 :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보지(49,465㎡)

❍ 변경내용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안)

변경사유 : 2015. 8. 13.자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함

❍ 기타 계획(안) : 변경 없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440-5319),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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