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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함현주(가정3동)
    작성일
    2015년 8월 31일(월) 14:12:38
  • 조회수
    145
  • 전화번호
    032-560-308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서달로 (홍** 1세대 외 2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5.08.31. ~ 2015.09.16. (16 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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