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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공고문.hwp
지적공부확정내역.xlsx
우리구 원창동 일원의【인천북항(항만세부시설)원창동 3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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