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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8월 28일(금) 15:00:06
  • 조회수
    169
  • 전화번호
    560335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검단4동-50호).pdf

    • 최고공고문(검단4동-51호).pdf

    전체다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외 4세대 (완정로34번길) 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 08. 28. ~ 2015. 09. 07.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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