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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보육시설 휴지기간경과 및 미운영에 따른 재개 등의 신고 이행통보에 대한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0월 1일(수) 17:56:12
  • 조회수
    429
  • 전화번호
    032-560-5723
  • 첨부파일
    • 공고문_54.hwp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휴지기간 만료 및 미운영에 따른 시정명령통보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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