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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자(20081001)(01).xls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소일자 : 2008. 9. 3.
2. 공고기간 : 2008. 10. 01. ~ 10. 20.
3. 말소사유 : 무단전출
4. 말소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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