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8월 27일(목) 16:37:04
  • 조회수
    180
  • 첨부파일
    •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여주시).hwp

여주시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지주이용간판 12개소        

2. 공고 기간 : 2015. 08. 26. ∼ 2015. 09. 10. (15일간)

3.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4. 공고 방법 : 여주시청, 관내 읍․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