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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8월 27일(목) 00:00:00
  • 조회수
    169
  • 전화번호
    032-560-3351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이XX외10세대).pd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08.26. ~ 2015. 09. 16.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이** 외 10세대  (원당대로685번4길)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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