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은미(석남3동)
    작성일
    2015년 8월 26일(수) 00:00:00
  • 조회수
    18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150826).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08.26 ~ 09.10 (15일간)

2. 공고대상 : 최** (총 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