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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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