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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00:00:00
  • 조회수
    125
  • 전화번호
    032-560-335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김xx외3세대).pdf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박**외 3세대 (청마로134번길 )

2. 최고공고기간 : 2015. 08. 24. ~ 2015. 09. 01.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 최고공고문(박xx외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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