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열람공고문[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공사(5차)] - 15수용0861.hwp
의견서[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공사(5차)].hwp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5차)[공고문].xlsx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