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업신고사항 공고-오성설비.hwp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의 처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