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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보도자료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3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8월 19일(수) 10:05:00
  • 조회수
    128
  • 전화번호
    032-560-461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8.19. ~ 2015.09.02.
         2. 공고대상 : 최** 외 2명 (총 3세대3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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