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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df
인천광역시서구의회는「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명부를 제출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명부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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