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채무자변경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류슬기(차량등록팀)
    작성일
    2015년 8월 17일(월) 16:32:48
  • 조회수
    214
  • 전화번호
    032-560-4885
  • 첨부파일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임의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관련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