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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공시송달_1.hwp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제 2008-81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년 9월 25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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