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 작성자
    김용진(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8월 17일(월) 13:13:39
  • 조회수
    172
  • 전화번호
    032-560-2882
  •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방범 CCTV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