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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전병현(검단4동)
    작성일
    2015년 8월 17일(월) 00:00:00
  • 조회수
    116
  • 전화번호
    560-461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이xx).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완정로34번길)
         2. 최고공고기간 : 2015.  08. 17. ~ 2015. 08. 27.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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