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
  • 작성자
    황수광(건축과)
    작성일
    2015년 8월 13일(목) 00:00:00
  • 조회수
    394
  • 전화번호
    560-473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091호

도 로 지 정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내용

관련지번

동의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

석남동 520-41

4 ㎡

(0.25m × 16m)

강 은 철

본인 동의

 

5. 유의사항

◦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구청 건축과 (☎ 032-56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