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08.13 ~ 09.0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