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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작성자
    김진영(서울특별시 중구)
    작성일
    2015년 8월 11일(화) 00:00:00
  • 조회수
    19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66호

 

2015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2015년도「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관련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공 일 자 : 2015. 7. 23.

2.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 제공목적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관련 민원인 만족도측정

4.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6.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7.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2015.12월 예정)

8. 공고기간 :2015. 8. 11.(화) ~ 8. 26.(수) 〔15일간〕

9.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 8. 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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