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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18.hwp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08-63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반하여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18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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