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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8월 7일(금) 09:37:28
  • 조회수
    186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15.8.6.)서울시 중랑구.hwp

우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를 위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라. 공고기간 : 2015. 8. 6. ~ 2015. 8. 20.(15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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