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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영(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8월 6일(목) 12:00:00
  • 조회수
    326
  • 전화번호
    032-560-2968
  • 첨부파일
    • 공고문(한솔인력개발).hwp

    • 의견제출서.hwp

    • 의견제출서.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055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공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15.08.06 ~ 2015.08.20

3. 대 상 자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소재지

예정된

처 분

위 반 내 용

비고

한솔인력개발

정의철

인천 서구 승학로 319(연희동)

사업정지 3개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2차

위반시 등록 취소

4. 통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 2015. 08. 20(목)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3개월

라.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 1항

마.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5.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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