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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광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8월 5일(수) 00:00:16
  • 조회수
    420
  • 전화번호
    5605773
  • 첨부파일
    • 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201508).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8.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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