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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의뢰(부산광역시 강서구)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7월 31일(금) 17:36:08
  • 조회수
    226
  • 첨부파일
    • 공고문(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입간판 등 8개

2. 보관 장소 :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강동동 661-438번지)

3. 공고 기간 : 2015. 07. 29. ∼ 2015. 08. 17. (20일간)

4.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또는 매각 후 잡수입 처리

5. 공고 방법 : 강서구·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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