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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양평군)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7월 31일(금) 17:34:32
  • 조회수
    194
  • 첨부파일
    • 공고문(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공고).hwp

양평군 관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제10조의2에 의거 강제 수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물품 내역 : 에어라이트 등 58개

2. 보관 장소 : 양평읍 갈산체육공원

3. 공고 기간 : 2015. 07. 22. ∼ 2015. 08.06. (15일간)

4. 처분 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폐기 및 매각 후 잡수입 처리

5. 공고 방법 : 양평군청, 관내 읍․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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