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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중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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