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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_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hwp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98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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