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공고 제2008- 835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고서의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아무런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 09. 12.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