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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부천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9월 18일(목) 15:23:53
  • 조회수
    326
  • 첨부파일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제2008- 835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고서의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및 아무런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 09. 12.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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