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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3.hw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허가의 취소 및 신고말소[직권폐업])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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