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관련 공시송달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9월 17일(수) 13:43:58
  • 조회수
    481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3.hw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허가의 취소 및 신고말소[직권폐업])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