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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 취소에 따른 소매인신청 공고
  • 작성자
    이정연(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7월 15일(수) 10:23:37
  • 조회수
    249
  • 전화번호
    0325604434
  • 첨부파일
    • 공고문.hwp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업 지정 직권 취소한 사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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