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선영(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7월 14일(화) 17:05:20
  • 조회수
    188
  • 전화번호
    032-560-587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0150713).hwp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