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효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7월 6일(월) 18:03:59
  • 조회수
    33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906호

 

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7.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기간 : 2015. 07. 06. ~ 07. 20.(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우리 구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5. 처분대상(내용)

 

연번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납부자주소

위반내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비고

1

인천 경서동 737-2번지

강석일

박옥순

인천 서구 경서동 ***-*번지

다가구 증설(1가구→2가구) / 불법증축

12.00㎡

금2,099,200원

 

6.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하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반사항 미정비 등 위법사항이 계속될 경우는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자진정비 하였어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2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