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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육00외 21
2. 공고기간: 2015.7.3 ~ 2015.7.16
3. 공고방법: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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